2022년 직원교육(노동법,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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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화) 휴먼센터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함으로써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및 안전한 환경에서의 근무 연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0/5(수)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노동법 전반 및 근로기준법에 대해 배우며,
직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상기하고 책임을 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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