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 기초급여액 (2021년) 300,000원 → (2022년) 307,500원으로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전년동)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307,500원) + 부가급여(20,000~80,000원)로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 (’19)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21) 전체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4년~2020년: 0.4%~1.9% → 2021년: 2.5%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 (선정기준액)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제4조)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였다”라고 밝히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