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개정안이 1월 1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안 제12조의2 제4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결과, 자살사망률 1/3 감소(서울보라매병원 송경준 교수, 2019)
<종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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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시도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외상 치료 후 추가적인 사례관리 없이 자택 복귀 | ∙ 자살 시도로 응급실 내원 시 현장의 경찰, 소방이 본인의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 등에 정보 연계 |
∙ 자살시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후 고위험군 대상 사례관리 실시 |
또한, 동법 제12조의3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하여,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였다.
<종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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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자 통계 수집의 경우 수기 조사로 진행(1년 소요)되어, 자료 수집과 세부 분석간의 시차 존재 | ∙필요한 형사사법정보를 경찰에 전산 형태로 요청하여 조사 시기를 단축, 시차 없는 맞춤형 정책 수립 지원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하여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법률안 주요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