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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작성일
2022-01-20 08:37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


<연도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그림 : 본문 참조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하였다.

 ○ 노인빈곤율*(65세 기준)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p 감소하였고, 노인인구 빈곤갭**은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p 감소하였다.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50%의 차이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값


 <연도별 노인 빈곤율 추이> 및 <연도별 노인인구 빈곤갭> 그림 : 본문 참조


 ○ 노인세대 내 소득 격차도 소득5분위배율은 2014년 10.64배에서 2020년 6.67배로,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개선되었다.


<연도별 노인 소득격차지표> 그림 : 본문 참조
 ※ 출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11년부터 통계청 주관으로 가구 소득, 자산 등 재무 상태를 통해 실질적 경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주기로 실시

□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 대상 방문 설문조사(’21. 국민연금연구원)

 ○ (생활 안정)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하였으며,

 ○ (생활 변화)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58.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54.3%),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53.2%)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참고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자 수 통계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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