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센터소개

사업소개

휴먼교육

휴먼이야기

새빛나눔

사례관리뉴스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확대, 45%→46%
작성일
2022-01-28 08:35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확대, 45%→46%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021년 219만 4331원에서 올해 235만 5697원 


수원시의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46%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2020~21년)에서 46%로 변경됐다. 주거 급여는 주거비 지출이나 가구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1년 219만 4331원에서 올해 235만 5697원으로 늘어났다.
 
임차 가구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 최저 보장 수준도 100% 현실화(2020년 90%, 2021년 95%)해 주거 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매달 지원받는 주거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37만 1000원(2021년)에서 최대 39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 기준은 ‘만 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 월을 적용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타 시·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 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 자격도 재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수원특례시 출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이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늘어났다. 9개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고시가 개정돼 수원시민 2만 2000여 명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는다.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상향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중위
소득
20211,827,8313,088,0793,983,9504,876,2905,757,3736,628,6037,497,198
2022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0047,780,592
주거
급여 수급자
2021
(중위소득 45%)
822,5241,389,6361,792,7782,194,3312,590,8182,982,8713,373,739
2022
(중위소득 46%)
894,6141,499,6391,929,5622,355,6972,771,2773,177,2223,579,072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 가구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969,940원 = 3,579,072원(7인기준) + 390,868원(7인기준-6인기준)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상향
 
【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기준임대료 】
 
(단위 : 원/월)
 1인2인3인4인5인6∼7인8∼9인
2급지
(경기,인천)
2021년239,000268,000320,000371,000383,000453,000498,000
2022년253,000283,000338,000391,000404,000478,000525,000
 
 
【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기준: 수선한도 】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457만원849만원1,241만원
수선주기3년5년7년
출처 - 수원시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