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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작성일
2022-02-04 00:2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자의 소득 요건 완화 -
□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월 24시간 (A)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74,400

월 374,400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월 351,940

월 27시간 (B)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1,200

월 408,560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월 395,930

월 40시간 (C)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

월 624,000

 

 ○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홈페이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개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