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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1-11-16 08:30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원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발급 가능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당 월 25만원 지원
 ○ (검정고시학습비)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최대 2년간)
     ※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신청•지원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 사회복지과(소득재산 조사 및 상담 등) ->
     시 여성정책과(선정 및 통보) -> 구 가정복지과(급여 지원)•동 행정복지센터(서비스 지원)

 
출처- 수원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