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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안내
작성일
2021-11-09 09:09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21년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0~6세(미취학) 학대 피해(의심)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해주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 보호대상 : 0~6세(미취학) 학대 피해(의심) 아동을 최대 6개월 보호
❍ 모집기간 : 연중
❍ 자격요건 :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및 아동용품구입비(1회 100만원) 등


2. 신청 접수
❍ 온라인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ncrc/pr/protect.do?mi=1329)
❍ 전화 및 내방 : 경기남부가정위탁센터(☎031-234-3980)


출처 - 수원시청 홈페이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