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12.31까지)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5%→100%)을 1회 공제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현행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인상액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807,300 | 2,072,100 |
(인상률) | (19.35%) | (18.40%) | (18.04%) | (17.73%) | (17.23%) | (16.82%) |
○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 예시 : 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1일(금)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다.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