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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원교육(노동법,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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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2회 작성일 22-10-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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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화) 휴먼센터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함으로써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및 안전한 환경에서의 근무 연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0/5(수)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노동법 전반 및 근로기준법에 대해 배우며, 

직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상기하고 책임을 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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