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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작성일
2022-01-25 08:3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 실시 -
- 1월 24일(월)부터 시범사업 참여 지역 모집을 위한 공모 시작 -

□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1:1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자립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주거, 일자리, 의료, 사회참여 활동 등을 연계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1월24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년 8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정책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모형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 생활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 유럽과 미국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30~40년에 걸쳐 지역사회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왔다.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연계가 어려워 전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장애인 개별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 그간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 중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 또한 각 지역별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지원 등을 담당할 자립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주택 수리,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으로 구성된다.
□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까지 3년간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며, 대상자 모니터링과 정책연구를 통해 체계적 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지원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20명씩 총 200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 지역별로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와 서비스 필요도 확인을 위한 자립지원조사와 1:1면담을 거쳐 지원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사회 자립 시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민간 복지관의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하고,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장애계, 지자체 담당자들과 논의와 정책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각계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24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02-3433-4532,4533)에 문의할 수 있다.

 < 붙임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개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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