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 신청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모바일도 가능.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으로 최근5년(3년이상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주소 포함,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필요.
∙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 미신청 또는 신청을 포기하였던 저소득청년이 별도 소급신청시 해당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 지급
∙ 신청기간 : 2022. 3. 2.(수) ~ 4. 1.(금) (1분기 대상 ‘97. 1. 2. ~ ‘98. 1. 1.일생)
∙ 지급개시 : 2022. 4. 20.(수)부터
∙ 문 의 처 : 수원시 청년정책관(☎031-228-3963,3955), 수원시 콜센터(1899-3300)
출처 - 수원시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