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 공고, 3월 31일부터 지원금 20만 원 순차적 지급
‧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한시지원금 20만 원 지급
‧ 3.28(월)∼4.1(금), 장기요양기관 종별로 분산하여 신청·접수
- 3.28(월) 시설급여→3.29(화) 재가급여(기관기호 홀수)→ 3.30(수) 재가급여(기관기호 짝수)→ 3.31(목)∼4.1(금) 전체기관 신청 가능
* 종사자가 시설장에게 신청서 제출, 개인정보활용(생년월일, 자격확인 등) 동의 필요
- 장기요양기관은 3.2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자 해당 유무 사전 조회 가능
‧ 건보공단, 대상자 확정 및 3.31일부터 한시지원금 지급 개시(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3월 14일(월)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및 신청 안내’를 공고하고,
○ 지원금 접수(3.28~4.1)를 받아 3월 31일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2.21 국회 통과)에 반영(총 735억 원)
○ 지원대상은 신청 안내 공고일(3.14)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2022년 1월부터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이다.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 단,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장기요양요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하여 비대면 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비해 왔으며,
○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문을 3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 (주소) www.longtermcare.or.kr(노인장기요양보험 - 공지사항)
□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등 절차는 아래와 같다.
ㅇ (신청 기간) 2022년 3월 28일(월)부터 4월 1일(금)까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급여계약, 비용청구 등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 안정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별, 기관기호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분산하여 신청 받을 예정이다.
월(3.28.) | 화(3.29.) | 수(3.30.) | 목(3.31.) | 금(4.1.) |
시설급여 | 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 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 전체 가능 | 전체 가능 |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ㅇ (신청 방법) 장기요양요원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정보활용(재직 여부, 본인 명의 금융계좌번호 등) 동의를 포함하여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금융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현황을 전송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3월24일(목)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지급 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금융계좌로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고 문자메시지로 지급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 예시 : 3.28일 신청 → (계좌검증 등) → 3.31일 신청인 금융계좌로 지급
- 신청인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급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보완사항을 안내‧정비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ㅇ (이의 신청) 이의신청기간은 4월4일(월)부터 4월8일(금)까지이며, 이의신청서를(증빙자료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처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 (이의신청 대상) 2022년 1월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지연 등으로 지급대상자 누락,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신용불량자 등) 등
< 이의신청 접수처 : 본부 및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 >
구분 | 팩스번호 | 문의처 |
공단 본부(요양교육부) | 033-749-9662 | 1577-1000 (고객센터)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3275-8013 |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051-801-4228 |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20-8016 |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 062-260-9020 | |
대전세종충정지역본부 | 044-589-2323 | |
인천경기지역본부 | 031-229-0429 |
□ 보건복지부는 신청 대상인 장기요양요원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협회, 온라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ㅇ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기요양기관에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들이 한시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ㅇ “장기요양기관도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한시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