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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일
2022-03-17 08:27

<경기도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 2022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기간 : ′22. 3.14(월) ~ 3.25(금)까지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나.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다.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04 ~ ’09년 출생자)
라.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중ㆍ고생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금액 :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07 ~ ’09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4 ~ ’06년 출생자) 1,000,000원
※ 상ㆍ하반기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 4.20.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하반기 지급기준 : 9.20.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선발기준
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중 아래 내용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청소년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보유자
나.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자활청소년, 도내 사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동청소년 중 아래 내용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청소년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보유자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학교 밖 청소년(’04 ~ ’09년 출생자) 중 아래 내용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청소년
-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보유자
 
□ 제출서류
가.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공통), 통장 사본(공통)
나.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다. 중위소득 인정자료(자활청소년)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
라.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생활기록부 미기재시)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ㆍ군 청소년업무 부서
⃝   노동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
 
□ 유의사항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