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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작성일
2021-09-03 13:1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 주거급여 48만원→ 50만 6000원(서울)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21년182만7831308만8079398만3950487만6290575만7373662만8603
’22년194만4812326만85419만4701512만1080602만4515690만700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 할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존중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21년 기본증가율 산출원칙)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조정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교육급여 (중위 50%)’21년91만3916154만4040199만1975243만8145287만8687331만4302
’22년97만2406163만43209만7351256만540301만2258345만3502
주거급여 (중위 46%)’21년82만2524138만9636179만2778219만4331259만0818298만2871
’22년89만4614149만9639192만9562235만5697277만1277317만7222
의료급여 (중위 40%)’21년73만1132123만5232159만3580195만516230만2949265만1441
’22년77만7925130만4034167만7880204만8432240만9806276만2802
생계급여 (중위 30%)’21년54만834992만6424119만5185146만2887172만7212198만8581
’22년58만344497만8026125만8410153만6324180만7355207만2101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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