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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2021-09-13 15:53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 913일부터 복지수급자 등 490여만 명 대상 제도 도입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맞춤형 급여 안내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대상으로 913()부터 917()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91()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으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 15개 사업 목록

순번

사업명

근거법

순번

사업명

근거법

1

생계급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9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2

의료급여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3

주거급여

11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4

교육급여

12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5

자활(기초, 차상위)

13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6

차상위계층 확인

14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7

차상위 자산형성

8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15

장애아동수당

913()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인 신청간주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안내가 계획되었다.

 

* 사회보장급여법22조의2 2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번 안내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코로나 백신 예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국민비서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함이다.

복지멤버십 가입 및 거부*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1566-0313(전담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자동응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