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보건복지부, 올해 1월 아동학대범죄군 신설, 형량 가중요소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10월 8일(금)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아동 인권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로,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 등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학대범죄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하였다.
*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중 아동매매·성적 학대(제71조제1항제1호, 제1의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제4조) 및 상습범·가중처벌 조항(제6조·제7조, 확대적용)
- 수정안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성적 학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추가되어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두 번째로, 현재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이 포함된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 양형기준 내에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하였다.
- 수정안은 범죄군 신설 대신 기존 범죄군(체포·감금·유기·학대) 내에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하나의 통일된 유형에 포섭되도록 하였다.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中 범죄군 유형분류 수정(안)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현행)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개선) |
1. 체포·감금 2. 유기·학대 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1. 체포·감금 2. 유기·학대 3.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는 2022년 1월까지 심의 후 공청회를 거쳐 2022년 3월에 수정안을 최종의결할 예정으로, 가중·감경요소 등의 수정에 관해 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은 이때 함께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군에 적용되는 합의 관련 감경·가중요소에 대한 수정안을 공개하였다.
- 우선,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만 포함되어 있던 형량 가중요소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 확대 적용되며, 이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피해를 일으킨 경우
- 복지부가 제안서를 통해 형량 감경요소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던 ‘처벌불원*’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는 감경요소임을 유지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여, 전문가 등과 논의*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하여 지난 1월 21일(목)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를 통해 작성
○ 제안서에는 별도 아동학대범죄군 신설, 일부 형량가중요소 추가 및 확대적용, 일부 형량감경요소 삭제, 집행유예 기준 수정 등을 담았다.
□ 권덕철 장관은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부 양형기준 심의과정에서도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