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센터소개

사업소개

휴먼교육

휴먼이야기

새빛나눔

사례관리뉴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작성일
2021-04-06 14:3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2만여 명 추가 혜택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50%(’21) :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 원


□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 (’09∼14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16~’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19~’20.6)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20.7∼)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홈페이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

  ○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