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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작성일
2024-07-25 17:27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24년 183만 3,572원 → ’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 -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4년 183만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한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원 → 1.2만원)한다.

<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구분현행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 (’24) 6.09%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24년222만8,445368만2,609471만4,657572만9,913669만5,735761만8,369
’25년239만 2,013393만 2,658502만 5,353609만 7,773710만 8,192806만 4,805

□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교육급여 (중위 50%)’24년111만4,223184만1,305235만7,329286만4,957334만7,868380만9,185
’25년119만 6,007196만 6,329251만 2,677304만 8,887355만 4,096403만 2,403
주거급여 (중위 48%)’24년106만9,654176만7,652226만3,035275만358321만3,953365만6,817
’25년114만 8,166188만 7,676241만 2,169292만 6,931341만 1,932387만 1,106
의료급여 (중위 40%)’24년89만1,378147만3,044188만5,863229만1,965267만8,294304만7,348
’25년95만 6,805157만 3,063201만 141243만 9,109284만 3,277322만 5,922
생계급여 (중위 32%)’24년71만3,102117만8,435150만8,690183만3,572214만2,635243만7,878
’25년76만 5,444125만 8,451160만 8,113195만 1,287227만 4,621258만 738

< 생계급여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하였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4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 소득이 150만 원인 B씨 가구(4인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 소득이 월 100만 원인 68세 C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1만 원을 받고 있다.

  -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 원(100만 원-44만 원)으로 감소, 약 2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거급여 >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다.

< 2025년도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구분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35.2(+1.1)28.1(+1.3)22.8(+1.2)19.1(+1.3)
2인39.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