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이하 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5곳으로 확대된다.
기관명 |
중점 지원 분야 |
연락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
132 |
(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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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가정폭력 등 |
1644-7077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성폭력 등 |
02-883-9284, 9285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스토킹, 교제폭력 등 |
02-595-2097 |
○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고자 하는 폭력 피해자는 각 기관에 직접 전화 상담하거나, 지역별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5년간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5만5천여 건의 상담 및 소송구조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1만여 건의 상담과 2천여 건의 소송구조를 진행하였다.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 피해자 ㄱ씨(원고)는 10여년의 혼인기간 중 남편(피고)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폭언을 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생활비를 주지 않고 매일 허락 하에 소액의 카드 한도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경제적으로도 통제하였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었던 피고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ㄱ씨를 폭행하는 등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ㄱ씨는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ㄱ씨는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무료법률지원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의 치료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편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받아 이혼 조정을 거쳐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다. ※ 해당 사건은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위해 사건을 재구성하였음 |
○ 여성가족부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의료
·주거지원·자립지원 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