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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기관 5곳으로 확대
작성일
2024-04-05 10:56
- 2023년 법률상담 1만건, 소송 2천건 지원- 
- 올해 사업 수행기관 5곳으로 늘려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 


가정폭력·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이하 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5곳으로 확대된다. 

□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으로 시작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은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총 32억여원 규모로 시행된다. 

 ○ 법률적 방어와 보호가 필요한 폭력피해자는 무료법률사업수행기관을 통해 1인당 구조비용 6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변호사 수임료 지원 및 수수료·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실비 지원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은 신종폭력이 늘어나는 등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 수행기관을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 사업수행기관 : ('23년) 4개 기관 → ('24년) 5개 기관

□ 무료법률지원 사업 운영기관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5개소로 각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4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운영기관 및 연락처>

 기관명

중점 지원 분야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132 

(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등 

1644-7077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성폭력 등 

02-883-9284, 9285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스토킹, 교제폭력 등 

02-595-2097 


 ○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고자 하는 폭력 피해자는 각 기관에 직접 전화 상담하거나, 지역별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5년간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5만5천여 건의 상담 및 소송구조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1만여 건의 상담과 2천여 건의 소송구조를 진행하였다.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 피해자 ㄱ씨(원고)는 10여년의 혼인기간 중 남편(피고)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폭언을 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생활비를 주지 않고 매일 허락 하에 소액의 카드 한도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경제적으로도 통제하였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었던 피고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ㄱ씨를 폭행하는 등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ㄱ씨는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ㄱ씨는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무료법률지원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의 치료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편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받아 이혼 조정을 거쳐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다.


※ 해당 사건은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위해 사건을 재구성하였음


 ○ 여성가족부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의료

·주거지원·자립지원 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