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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지자체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방안 논의
작성일
2024-04-30 14:52

- 22일(월) 여가부, 전국 17개 시·도 사업담당자 회의 개최 - 



□ 여성가족부는 22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과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 이날 회의는 '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집행을 점검 및 독려하고,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관련 자격자의 범위 확대 추진상황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 올해 여성가족부는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 우선 정부지원 가구를 '23년 8.6만에서 '24년 11만 가구로 확대하였고,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 등·하교 시간대나 긴급한 출장 및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 아울러,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돌봄 관련 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과정(40시간) 이수 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이돌봄법 시행규칙,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고시 개정(~'24.6 예정)

     (현행) 보육교사, 유치원·초·중 교사, 의료인 → (개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건강가정사, 아동양육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이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일선 시·도에서도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복구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운영에 애써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