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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 7월부터 운영
작성일
2023-06-29 11:19

치매환자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 7월부터 운영
- 7월부터 18개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 실시 -
- 초기치매, 돌봄 사각지대 등 치매환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관리 - 
- 노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과의 연계체계 구축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 내 치매관리 거점기관으로서, 치매 중증화 전 사전 예방 및 복지 자원 연계 등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해 7월부터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7월부터 12월까지 14개 시군구* 18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난해 연구를 통해 개발한 사례관리 업무 매뉴얼을 시범 운영하며, ????노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과의 연계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서울 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 시범사업 주요내용 >
○ (전담팀 운영) ‘사례관리팀’ 운영을 통해 신체․심리․사회․환경적 요구 관련 문제에 집중 개입, 치매환자의 치매상태 관리 지원
○ (선정기준 개선) 치매유무,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중재필요도 및 개별적 상황(가점)을 반영하여 대상 선정* 

    * (1단계) 치매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라 대상자 선별, (2단계) 복잡성, 심각성 등에 따라 대상자군 분류(일반, 중점, 긴급), (가점) 초기 치매환자 등 가점 부여  

 ○ (관리기간 조정) (기존)최종종결 시기가 선정 시점부터 5년 이내 → (개선)대상군별로 종결 시기 다르게 설정,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종결까지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개선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요양 등 타 서비스 이용자라 하더라도 치매 진단 1년이내의 초기치매환자나 치매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관 퇴원환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전문 사례관리를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라며, “문제점, 개선필요사항 등 보완을 통해 내년에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운영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 내 치매관리 거점기관으로서, 치매 중증화 전 사전 예방 및 복지 자원 연계 등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해 7월부터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는 치매환자가 지닌 신체․심리․사회․환경적 측면의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여 필요한 치매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의뢰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14개 시군구* 18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난해 연구를 통해 개발한 사례관리 업무 매뉴얼을 시범 운영하며,????노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과의 연계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서울 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시범사업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담팀 운영) ‘사례관리팀’ 운영을 통해 신체․심리․사회․환경적 요구 관련 문제에 집중 개입, 치매환자의 치매상태 관리 지원
○ (선정기준 개선) 치매유무,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중재필요도 및 개별적 상황(가점)을 반영하여 대상 선정 

 - (1단계) 치매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라 대상자 선별

 - (2단계) 욕구의 복잡성, 문제의 심각성 등에 따라 점수화, 대상자군* 분류

     * 대상자군 : 일반, 중점, 긴급

 - (가점) 초기 치매환자, 75세 이상 고령 등의 경우 가점 부여

 ○ (관리기간 조정) (기존)최종 종결* 시기가 선정 시점부터 5년 이내로 종결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나, (개선)대상군별로 종결 시기를 다르게 설정하여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종결까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 정기평가나 점검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의 변화 및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기타 종결사유(거부,사망,전출 등)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대상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수준, 개인상태와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진행 또는 사례관리 연장, 대상자군 변경 등을 결정하는 활동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시범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 모델의 개선방안 및 보완사항 등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요양 등 타 서비스 이용자라 하더라도 치매 진단 1년이내의 초기치매환자나 치매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관 퇴원환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전문 사례관리를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라며,

“연말까지 시범사업 운영 중 발견된 문제점이나 개선 필요사항 등 매뉴얼 보완을 통해 최종 매뉴얼을 마련하여, 내년에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