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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작성일
2023-11-22 16:12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다인·다자녀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2024년부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본격 시행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12.13.) 한다고 밝혔다.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승용) 1,600cc 미만 → 2,500cc 미만, (승합) 1,000cc 미만 → 소형 이하

   ** (승용자동차 기준)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12.13.)한다고 밝혔다.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

구분

현 행

개 선(’24년~)

다인· 다자녀

승용 자동차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2,500cc 미만(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승합 자동차

1,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참고)

(현행)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A씨는 수입이 월 180만 원이나,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개선) ’24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생업용 자동차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참고)

(현행)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B씨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개선) ’24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2023년 월 162만 1천 원에서 2024년 월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13.16%) 인상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하여,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한다.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 1천 원에서 2만 7천 원(3.2~8.7%) 인상한다.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초등 46만 1천 원, 중등 65만 4천 원, 고등 72만 7천 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

구분

현 행

개 선(’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교육급여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