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경제적으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추진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이 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 전국 최초로 표준임대보증금 이내 모두 지원
- - 희망디딤돌센터(화성․고양) 주거공간 지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기능․인력 확대 등 자립강화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천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호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다.
이에 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에 절실함을 느끼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 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주거지원 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했던 희망디딤돌센터(화성·고양)와 개별 민간위탁사업이었던 멘토-멘티 함께서기, 마음건강 상담지원을 올해부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으로 통합해 주거공간 24실(자립생활관 18, 자립체험관 6)을 운영한다. 희망디딤돌센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 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밀착 지원하기 위한 주거 공간(자립생활관)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도 지난해 37명에서 올해 62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힘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