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등 추가 혜택 -
< 요약본 >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
□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7%→50%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 ’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51세 J씨는 아내와 자녀 2명(16세, 14세)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이다. J씨는 공사장으로 출퇴근하며 한달에 1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J씨는 생계급여 신청했지만,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의 차량가액 1,000만 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로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47%→50%’로 상향하여 약 20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인, 다자녀, 도서·벽지 수급가구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 등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0%→35%’까지 상향하여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고, 최저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확대하며, ▴자산형성 수혜자도 누적 11.3만 명→15만 명까지 확대한다.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9일(화)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되었다.
○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 빈곤율) (’11) 18.6% → (’16) 17.6% → (’18) 16.7% → (’21) 15.1%
- 또한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18년 OECD 국가 중 9위로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
* (’18년 빈곤갭) 우리나라 34.2%, OECD 평균 30.2%
○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21년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보건사회연구원, ’23년)
○ 이러한 배경에서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가구별 소득수준 및 수요 등에 따른 보호체계를 구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제1차(’18~’20)·제2차(’21~’23)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재산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 현재 약 252만 명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중
□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 (생계급여)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A씨는 월 62만 원의 기초생활 생계비가 소득의 전부이며, 생계비가 조금만 더 지원된다면 식사준비와 병원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
↓
▴ (개선)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지급액)이 1인 가구 기준 71만 원까지 인상되어 월 9만 원의 생계급여 추가 수급 가능
○ (의료급여)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B씨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어 집에 돌아갈 경우 생활이 막막한 상황
↓
▴ (개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B씨도 집에서 맞춤형 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돌봄, 식사, 병원이동 등 서비스 가능
-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의 역할·기능을 ‘과다 이용 억제’ 위주에서 ‘건강관리, 정신건강’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기준을 개선*한다.
* 수급권자 수, 질환 정도, 건강관리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한 업무분석 연구 추진(’24)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한다.
* 공사비 재계측 등을 기초로 임차급여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 고려
- 또한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차수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및 임시차수벽 등
<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C씨는 주택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크고 작은 침수피해를 경험
↓
▴ (개선) C씨 주택은 수선유지급여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으로 선정 가능하며, 기존 도배·장판 등 수선공사 외 침수방지를 위한 필수시설 4종 추가로 설치
○ (교육급여)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비교표 >
(단위: 만원)
구분 | 최저교육비 (A) | 교육활동지원비 | |||||||
---|---|---|---|---|---|---|---|---|---|
’21(B) | ’22(C) | ’23(D) | ’24(E) | ||||||
B/A | C/A | D/A | E/A | ||||||
초 | 46.1 | 28.6 | 62.2% | 33.1 | 72.0% | 41.5 | 90.2% | 46.1 | 100% |
중 | 65.4 | 37.6 | 57.5% | 46.6 | 71.3% | 58.9 | 90.1% | 65.4 | 100% |
고 | 72.7 | 44.8 | 61.6% | 55.4 | 76.2% | 65.4 | 90.0% | 72.7 | 100% |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학부모 D씨는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급여를 수급 중이나, 현재 교육급여로는 자녀들이 원하는 교육활동 지원 어려움
↓
▴ (개선) ’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