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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원시 기초생활보장이 더 두툼해집니다
작성일
2023-01-03 09:55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원시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2023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2022년보다 1%P 인상),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보다 5.47%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는 늘어나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에서 2023년 540만 964원으로 28만 원 가까이 상향됐다.
 
정부는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기본재산액의 지역구분을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올해부터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개편했다. ‘대도시’였던 수원시는 ‘경기’로 분류됐다.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원시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기본재산 공제액은 8000만 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6900만 원, 의료 5400만 원), 재산 범위 특례액은 1억 2500만 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1억 원, 의료 8500만 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5100만 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1억 2000만 원, 의료 1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공제액이 높아질수록 급여액이 늘어나게 돼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커진다.
 
수원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내용을 현수막, SNS, 민간협력체계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지역구분이 이뤄지고,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기준 확대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5.47% 인상)
(단위 : 원)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
2022년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0047,780,592
2023년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8,107,515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구 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생계급여
(30%)
583,444978,0261,258,4101,536,3241,807,3552,072,1012,334,178
623,3681,036,8461,330,4451,620,2891,899,2062,168,3942,432,255
의료급여
(40%)
777,9251,304,0341,677,8802,048,4322,409,8062,762,8023,112,237
831,1571,382,4621,773,9272,160,3862,532,2752,891,1933,243,006
주거급여
(46%→47%)
894,6141,499,6391,929,5622,355,6972,771,2773,177,2223,579,072
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3,810,532
교육급여
(50%)
972,4061,630,0432,097,3512,560,5403,012,2583,453,5023,890,296
1,038,9461,728,0772,217,4082,700,4823,165,3443,613,9914,053,758
 
 
▲재산기준 변경(수원시는 ‘경기’)
< 현 행> (단위: 만 원)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생계·주거·교육의료생계·주거·교육의료생계·주거·교육의료
기본재산공제액6,9005,4004,2003,4003,5002,900
재산범위 특례액10,0008,5007,3006,5006,6006,000
주거용재산한도액12,00010,0009,0006,8005,2003,800
<변 경> * 생계·의료·주거·교육 단가 동일 (단위: 만 원)
구분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
기본재산공제액9,9008,0007,7005,300
재산범위 특례액14,30012,50012,0009,100
주거용재산한도액17,20015,10014,60011,200
 
-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