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 완화와 함께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를 강화힌다.
14일 영통구 사회복지과에서 회의를 열고, 가정 방문·현수막 설치·홍보물 배부 등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3개구 사회복지과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2023년 기준은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2022년보다 1%P 인상), 교육 급여는 50% 이하다.
대상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1인 가구 기준 6.84%,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도 늘어났다.
정부는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기본재산액의 지역을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올해부터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개편했다. 대도시였던 수원시는 경기로 분류됐다.
3급지에서 4급지로 변경돼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완화됐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기본재산 공제액은 8000만 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6900만 원, 의료 5400만 원), 재산 범위 특례액은 1억 2500만 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1억 원, 의료 8500만 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5100만 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1억 2000만 원, 의료 1억 원)으로 늘어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