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센터소개

사업소개

휴먼교육

휴먼이야기

새빛나눔

사례관리뉴스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작성일
2024-04-30 15:53

-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26~6.5) - 

- 올해 2월, 자립준비청년이 시설·위탁가정에 다시 보호(재보호조치)될 수 있도록 법 개정 - 

- 8월 시행에 앞서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대상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금)부터 6월 5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하였다.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아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조치의 종료, 재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심의위원회(아동복지법 제12조)

 ** 보호기간의 연장 : 시설 및 위탁가정에 보호 중인 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종료가 원칙이나, 아동이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 전까지 계속 보호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 대학 재학 · 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 직업 교육 및 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시행령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 · 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 주거 · 생활 · 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하였다.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2년→1년)하였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 · 질병 사유를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