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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시작됩니다
작성일
2024-06-21 10:17

- 6월 3일(월)부터 시·군·구(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우울·불안 등 마음건강 돌봄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서비스 제공기관 등록6월 3일(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m2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확보하고, 자격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 제공인력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이수하도록 하여, 서비스 질 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서비스 제공기관 등록6월 3일(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된다.

  * [2024.5.21. 보도참고자료 참조]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발급받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총 8회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m2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단가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2024.5.21.) 참고

  **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m2를 추가로 확보


<2024년 서비스 유형>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서비스 단가(1회당)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8만원

 ° (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은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에 한함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7만원 

 ° (민간자격)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은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에 한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서비스 제공인력 1급 유형의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시·군·구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공급 규모 등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 2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제공기관의 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붙임5 참고). 질 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위해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사업 지침,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교육 이수증을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3개 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가 참여하였으며, 해당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http://www.maumtuja.or.kr)을 통해 6월 3일(월)부터 제공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바우처 정부지원금 청구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하고, 스마트폰 결제앱 또는 전용단말기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붙임6 참고). 

  *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서비스정보, 급여정보 등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적시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한다"라고 말하면서, 


"시·군·구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속한 심사 및 처리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