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를 뜻합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을 해야 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이고,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일주일 동안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숫자가 수도권 기준 100명 미만, 강원은 1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이번 1.5단계는 시행일로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