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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2018년 긴급지원 기준안 변경안내
작성일
2018-02-05 23:15

 

2018년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긴급지원 변경 기준안 안내

 

○ 개정일시 : 2018. 2.2.(금) 14:00

 

○ 참석인원 : 긴급지원선정위원 5명

 

주요 개정사항

 

구분

변경 전(2017년 기준)

변경 후(2018년 기준)

선정

기준

• -중위소득의 100분의 85이하의 공적지원이 불가한 위기가구

• - 중위소득의 100%이하의 공적지원이 불가한 위기가구

구성

원수

1

2

3

4

5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지원

항목

부분

• -공적부조 대상자의 경우 공적부조 지원불가 항목에 한하여 지원 가능. (공적부조에 지원된 항목은 중복지원이 불가 함)

• - 공적부조 대상자의 경우 지원항목과 관계없이 중복지원 불가함. 단 필요시 선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음.

지원절차

• -동 주민센터 긴급지원요청 구 무한돌봄사례관리팀 사례관리등록 수원시휴먼복지지원팀 의뢰 공적지원 유무 파악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의뢰 휴먼서비스센터 긴급선정위원회 개최 지원결정 대상자 지급

   - 지원절차(, 시 절차 생략)

  동 주민센터 긴급지원요청 공적지원 유무 파악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의뢰 휴먼서비스센터 긴급선정위원회 개최 지원결정 대상자 지급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