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긴급지원 변경 기준안 안내
○ 개정일시 : 2018. 2.2.(금) 14:00
○ 참석인원 : 긴급지원선정위원 5명
○ 주요 개정사항
구분 |
변경 전(2017년 기준) |
변경 후(2018년 기준) | ||||||||||||
선정 기준 |
• -중위소득의 100분의 85이하의 공적지원이 불가한 위기가구 |
• - 중위소득의 100%이하의 공적지원이 불가한 위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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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부분 |
• -공적부조 대상자의 경우 공적부조 지원불가 항목에 한하여 지원 가능. (공적부조에 지원된 항목은 중복지원이 불가 함) |
• - 공적부조 대상자의 경우 지원항목과 관계없이 중복지원 불가함. 단 필요시 선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
지원절차 |
• -동 주민센터 긴급지원요청 ⇒ 구 무한돌봄사례관리팀 사례관리등록 ⇒ 수원시휴먼복지지원팀 의뢰 ⇒ 공적지원 유무 파악 ⇒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의뢰 ⇒ 휴먼서비스센터 긴급선정위원회 개최 ⇒ 지원결정 ⇒ 대상자 지급 |
• - 지원절차(구, 시 절차 생략) 동 주민센터 긴급지원요청 ⇒ 공적지원 유무 파악 ⇒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의뢰 ⇒ 휴먼서비스센터 긴급선정위원회 개최 ⇒ 지원결정 ⇒ 대상자 지급 |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을 참고해주세요!